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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달라지는 기초연금 개정안 8월1일부터 적용

기초연금

작년 발의된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등 여러가지 기초연금 개정안 중 하나가  7월19일자로 의결되어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새롭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8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소식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지인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한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모씨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이것저것 다해서 복지 혜택을 매달 120만원을 받는데 월남 참전 용사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받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한 이들이 아동 성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저런 사람은 주고 열심히 사는 나는 안줘서 어이가 없다는 등 많은 어르신들이 이처럼 분노하였습니다. 이렇게 월남 참전 용사가 기초연금을 1원도 못받는 이유는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당시 차전 용사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참전 용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만5천명의 어르신들이 8월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소득인정액

이번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2월에 발의된 개정안으로 고령의 독립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들의 보상금 및 수당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국가 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 급여금이 포함되어 독립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금 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연금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아 적은 금액의 보훈 급여금에 의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의 수당 금품 보상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지만 독립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는 보상금 수당 전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유공자 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수당과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에 소외된다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으로 8월 부터 보훈 급여금 일정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공제로 인정되어 대략 1만 5천명의 유공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훈 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 산정시 제외하자는 논의는 지난 10년동안 진행되었는데 이제서야 해결된 것 입니다.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8월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