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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공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는 방법

증여세

가족간에 돈이 이동할때 증여세와 차용증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증여를 생각 하게 됩니다. 과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을때는 부모 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을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기 떄문에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 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와 차용증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증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금액 및 현금을 적을때 80%이상 소명 가능하면 증여로 추정 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10억중의 80%인 8억 정도의 금액을 소명하게 된다면 2억에 대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6억의 금액만 소명 될 경우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지출자료로 미리 확인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을경우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에서 총소득 금액과 소비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금액 - 소비내역에 * 근속 년수의 금액이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금액 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금액으로 적을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수있으며 20%미만 금액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기떄문에 차용증 또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에 남편은 근로를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청약이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으면 과거 내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금액은 다 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모으거나 투자를 하여 모은 예금액으로 작성할 경우 생활비의 경우 비과세로 들어 가지만 생활비를 예금으로 사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기존에 소득이 없었던 분이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율(10년 합산)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6억 한도내에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 부모님이나 자녀간에는 5천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4촌이내 친척)간에는 1천만원 까지 비과세에 포담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높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 사용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x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차용증 작성방법

무이자로 해도 가능하지만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는것이 좋습니다. 기간의 경우 10년이 넘어갈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으로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자로 하실 경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시면되며 무이자로 하실 경우 원금 균등상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차용증서는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닌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할 항목 외에는 특약 사항을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필수적인 내용으로는 금액,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필수 내용이 포함된 출력물 2장을 나란히 대고 간인을 찍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의 절세 방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 증여세로 간주 되면 안되기 떄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이자율인 4.6%을 지켜야 하며 1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 되면 됩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사용하여 줄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1,700만원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9,982,000원으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증여로 2억1,700만원을 증여 할 경우 증여세로 23,400,000을 납부 해야 하게되는데 차용증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이자 없이 빌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의 이자 소득세 계산 방법

이자소득세 지급자는 27.5%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떄는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 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을)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예시로 이자가 10만원일 경우 부모님에게는 72,500원만 드리고 27,50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소득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차용증의 공증 방법

공증을 받는 이유는 실제로 차용증이 해당 일자에 작성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는 법무사 공증, 등기소 가기, 우체국 내용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 공증의 경우 가격도 높으며 차용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간에는 잘사용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 자를 받는 경우에는 1장당 600원 금액이며 중요한 해당 일자에 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보낸 일자에 찍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준비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는 모든 주택이 제출하지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억은 6억이상에 대한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할때 차용증 및 증빙서류들을 준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