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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 입출금 하실때 꼭 확인하세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우리가 자주하는 금융거래 중 하나가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을 계좌이체 못지 않게 필요에 따라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현금 입출금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내역 추적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 맞고 온가족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필요한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있지만 은행 창구나 ATM 기기로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 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거래한 모든 현금 입출금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라 판단되면 국세청에 보고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준(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원 이상 직접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을 한 경우 1,000만원 이상 은행 ATM기를 이용해서 출금한 경우 1,000만원 이상 현금 무통장 송금의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의 객관적인 사실을 전산으로 무조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고 탈세 등 불법자금 추적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고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건 중 의심되는 거래에 한하여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에 보고 하는데 이는 탈세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거래보고 대상 

1,000만원이 되지 않도록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여러번 나눠서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고액현금 거래보고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겟습니다. A라는 은행의 A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고 B지점에서 800만원을 인출했다면 보고 대상에 해당 합니다 즉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른 경우라면 금액을 나눠서 인출해도 1천만원 이상 거래라면 보고 대상 입니다.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은앻이 아닌 A은행에서 600만원 B은행에서 700만원 인출하는 경우, 계좌이체 하는 경우, 수표로 찾는 경우 입니다. 다만 이렇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했을 때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돈을 나눠서 인출한다고 생각되면 불법거래 및 탈세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되지 않은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이 많아 부동산 명의 신탁,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탈세 목적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자주 발생 했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혹시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매수

금융정보분석원과 별개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달 지난 후에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 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 까지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현금 입금 내역이 있고 부모로 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국세청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에 가산세 까지 세금폭탄을 맞거나 온 가족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라도 차용증을 쓰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