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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젤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꼭 지원 받아야 할 혜택

노후차 지원 사진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는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인 DPF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 DPF란 경유차의 배기가스 중 미세 매연 입자를 촉매 필터에 포집해서  550'C 이상의 열로 태워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하지만 미세 매연 입자를 태우는  과정에서 재가 발생하고 재가 필터 안쪽에 조금씩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고 연비도 저하되게 됩니다.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연비 저하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클리닝의 적정 시기는 운전 습관이나 주행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지만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따르면 10개월 또는 10만 KM 운행 시마다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착 시 이점으로는 DPF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할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 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대상 자동차

-대기 관리권 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대기 관리권 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관리권 역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생계형 또는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연저감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DPF 부착 신청 절차

DPF 부착 신청 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다.(부득이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 후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환경부 시스템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한다.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챠량 또는 건설기계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차량을 선정한다.

③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를 받는다.

④ 제작사에서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는 자기 부담금을 제작사에 납부한다.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부착 가능함)

⑤ 소유자는 제작차를 통해 저감장치 부착하고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 실시한다.

⑥ 제작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부착 지원금액

DPF부착 지원금액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 원, 콜 모니터링 비용 1.2만 원, 무상점검 비용 3.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②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유지 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저공해 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 제작사가 부담

소형 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 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노후차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 패 차 제도는 오래된 자동차에서 생기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오래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를 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 조건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